[앵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 세차례 심사끝에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고령인 점과 형기의 80%를 채운 점을 고려했는데요. 법무장관이 최종 결재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석방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용진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위원분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2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를 포함해 수형자 65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장관이 최종 결재하면 최씨는 오는 14일 형기의 82%를 채우고 출소하게 됩니다.
앞서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기의 77%를 채운뒤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바 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