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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상품을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억 원대에 이를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저가 공세로 이익이 크게 준 쿠팡 입장에선 엎친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백수진 씨. 검색창에 캠핑용품을 치더니,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을 고릅니다.
같은 값이라면 검증된 제품이 상단에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수진 / 대전 괴정동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1위, 2위, 3위, 4위 그렇게 알고서…."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인 PB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 임직원이 소비자인 척 상품 후기를 쓴 정황도 잡았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10~12조 원으로 보고, 4000억~5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자사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데, 공정위가 유통업계 속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임직원 후기도 체험단으로 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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