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상품을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억 원대에 이를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저가 공세로 이익이 크게 준 쿠팡 입장에선 엎친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백수진 씨. 검색창에 캠핑용품을 치더니,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을 고릅니다.
같은 값이라면 검증된 제품이 상단에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수진 / 대전 괴정동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1위, 2위, 3위, 4위 그렇게 알고서…."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인 PB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PB 제품이란 것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쿠팡 임직원이 소비자인 척 상품 후기를 쓴 정황도 잡았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10~12조 원으로 보고, 4000억~5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자사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데, 공정위가 유통업계 속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임직원 후기도 체험단으로 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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