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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무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면적이 2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소자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내부입니다.
면적에 따라 4~5명에서 10명 넘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울 공간 조차 부족한 수용 실태를 공개하며 여러차례 과밀 수용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과밀수용을 경험한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1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밀 수용된 기간 별로 5만원~250만원 씩,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입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고, 최소 면적을 2.58㎡으로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17.2%에 달했는데, 2019년 이후로 5년 연속 100%를 넘었고,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법원에 접수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190건이 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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