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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의료공백 시 외국의사 투입" 논란…실효성 있나?

등록 2024.05.11 19:22 / 수정 2024.05.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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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석 달째 이어지며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의사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사회정책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배 기자, 외국 의사라고 하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말하겠죠? 이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하는게 전면 허가된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란 단서를 부쳤는데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먼저 검토를 마치고 지난달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앵커]
그렇다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땐 시험 절차 없이도,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외국의사가 국내에서도 진료를 하려면 국내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합격해야 하는데요. 합격률은 예비시험이 55%, 국가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비율은 41%에 그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의대 졸업자의 합격률이 69%로 높았고, 파라과이와 헝가리 순입니다. 이번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시험 탈락자들에게도 대거 기회를 주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또 궁금한게, 외국 의사들에게 모든 의료행위를 다 허락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의료 지원업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수 지도 하에 야간 당직 업무나 수술·진료 보조 등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단 구상입니다.

[앵커]
언제부터 외국 의사 투입이 가능해지는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론 이달 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끝나면 그 즉시 외국의사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투입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비 차원이라지만,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대한민국 의료에 재앙이 될 것"이란 격앙된 반응인데요. 임현택 의사협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현택 / 의협회장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능력이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느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못 맡길 것 같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진료는 단지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와 소통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언어 장벽이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네요?

[기자]
국민들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진료 역량을 따져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은 업무의 경우 해외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나 교포를 주로 채용하는 식인데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의대가 38개국 159곳인데, 역량을 검증해서 정해진 기간에 제한된 업무만 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만, 정부 설명대로 지금 당장 투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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