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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형량 82% 채워 정상" vs "불공정"

등록 2024.05.14 07:34 / 수정 2024.05.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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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만기를 두달 가까이 남기고 오늘 가석방 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처음인데, 야권은 불공정하다며 비난했고, 여권은 형기 82%를 채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장모 최 모 씨는 지난해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의 세 차례 심사 끝에 형기 82%를 채우고 오늘 가석방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최씨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진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지난 8일)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위원분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듯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기를 쳤는데 가석방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석방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자기가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형량의 79%를 채우고 가석방됐다며 형량의 82%를 채운 장모 최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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