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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 체납자 집에서 골드바 '와르르'…음원 투자로 재산은닉도

등록 2024.05.14 21:27 / 수정 2024.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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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를 위한 꼼수'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집에, 골드바와 현금을 쌓아두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 600여 명에 대해 세무 당국이 추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나 음원 저작권을 통해 자산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A씨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잡아, 잡아! 빨리!)"

싱크대 서랍을 열자 5만 원 권 돈뭉치들이 나오고, 개인금고와 화장대 속에선 명품 시계와 골드바가 쏟아집니다.

학교 운영권을 팔고도 50억원 이상을 체납한 전직 학교 이사장 집에서는 귀금속과 2억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이 발견됐습니다.

전시관 한 층을 통으로 빌려 자녀 이름으로 산 10억 원 어치의 미술품을 숨겨둔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고 체납하였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2조 8천억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인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을 새로 찾아내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물론 음원 저작권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겨 놓은 신종 탈세범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 규모.

특히 그동안은 정부기관과 법인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없었는데, 관계당국과 협의해 이번달 처음으로 11억원어치를 매각해 세금을 충당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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