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
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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