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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맴버십 상품 피해 급증

등록 2024.05.17 21:31 / 수정 2024.05.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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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에 몇천원만 내면, 홀인원 성공시 수백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뒤 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관련 제보를 받고,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상금을 안 주는 건지,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률 1만2000분의 1. 홀인원의 감격에 절을 올립니다.

영상 속 골퍼 A씨는 지난해 L사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하고도 약속한 상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다, TV조선 보도 이후 겨우 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 / '홀인원 상금' 지연 피해 골퍼
"전화 자체도 연결이 안 될뿐더러 계속 미루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간신히 받아냈죠. 7개월하고 21일 만에."

늦게라도 받으면 다행. 아직 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B씨 /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 골퍼
"(지난해) 8월 16일날 필드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진행이 안되고 연말까지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문제의 업체들은 홀인원 보험보다 가입비가 싸고 횟수 제한없이 상금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보다 9배가 늘어난 66건, 특히 A씨와 B씨가 가입한 L사 관련 피해가 42건에 달했습니다.

L사 관계자
"(대표님 안계세요?) 안 계세요. 출장가셔가지고…."

보험이 아닌 멤버십 서비스는 분쟁 발생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L사는 미지급 상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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