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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늘어나는 '마약' 운전…현장 단속 못한다?

등록 2024.05.17 21:42 / 수정 2024.05.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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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운전 사고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마약운전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도 마약에 취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리며 마약 운전의 심각성을 알린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욱 충격을 줬었는데, 알고보니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춤을 추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역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약물에 취해 운전대 잡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마약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3건 발생해 4년새 두 배 늘었습니다. 매주 2명 꼴로 약물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약물에 취해 저지른 2차 범죄를 찾아봤더니 교통범죄가 4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적발돼서 처벌받은 게 이 정도이고 실제 마약 운전은 더 많을 수 있단 거잖아요?

[기자]
네,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돼도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야합니다. 즉각적인 단속이 안 되는거죠. 경찰이 올해 초 마약 운전자 단속을 위해 기존 소변검사보다 간편한 타액 키트를 도입했지만,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현재로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이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을 도로교통법상에 부여를 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단속 규정이 생겨도 약물 검사를 음주 단속처럼 일정 시간 도로를 막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음주단속과 같은 일제검문식 단속은 어렵지만 해외 사례가 참고할 만 한데요. 캐나다는 정지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경찰은 모든 운전자를 임의로 세운뒤 무작위로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고 일본도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약 운전 처벌이 음주 운전보다 약하다란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을 경우엔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형량입니다.

김은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장
"유럽, 미국, 호주 이런 데서는 약물 운전을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마약은 위험한 약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하고는 (처벌 규정이) 다르게..."

[앵커]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 만큼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네요. 하루 빨리 단속 법규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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