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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문화재'→'국가유산'…문화재청, 62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등록 2024.05.17 21:47 / 수정 2024.05.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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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문화재'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법과 행정 체계를 개편하면서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 건데요. 총괄 기관인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2년간 쓰인 용어 '문화재'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는 문화와 재산을 합친 독일어를 일본이 번역해 만든 단어로, 문화보다는 재화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맞게 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유산'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류 체계 역시 달라집니다.

국가유산이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면서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이,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이 됩니다.

보존 위주였던 기존 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래 유산도 적극 살피고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
"혁신과 미래, 보존과 전승, 포용과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유산을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4대 궁과 종묘를 포함한 전국 76곳 국가유산은 19일까지 무료 개방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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