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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려준 돈만 '17억'…'불법 도박' 빠진 아들 결국 선처한 아버지

등록 2024.05.18 19:20 / 수정 2024.05.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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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17억 원을 탕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돈을 더 달라며 아버지를 스토킹하는 패륜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도리가 없어 도박중독에 빠진 아들을 신고한 건데 재판에서는 끝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억 원이라는 문구가 써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클릭하자, 사다리, 홀짝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도박 화면이 펼쳐집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런 온라인 도박에 빠진 한 20대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돈을 빌려 무려 17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 캡처 화면을 조작해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력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1500여 차례나 돈을 더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참다못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에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상습도박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정을 반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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