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계적인 K팝 열풍에 노래뿐 아니라 춤을 따라 추는 대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과는 달리 안무는 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최근 인기 걸그룹의 표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안무 저작권 지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손으로 원을 그리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활짝 핀 두 손바닥을 교차하면서 발을 구릅니다.
최근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선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입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
"우리 안무가들이 ○○○(많이 화나)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저 안무 썼냐…."
현행법상 '창작 안무'는 '연극저작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등록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해 전체 저작물 가운데 안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K팝과 함께 'K팝 안무'의 인기도 커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근 안무가들을 주축으로 저작권협회가 출범했습니다.
리아킴 /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
"퍼포먼스가 잘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로서의 권리는 내가 안무를 짜는 순간 자연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안무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바뀐 만큼, 제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안무저작권 보호강화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무의 독창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료 산정법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인 대형 기획사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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