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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성심당 '월세 4억' 논란…대전역에서 철수하나

등록 2024.05.19 19:29 / 수정 2024.05.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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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역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임대료가 논란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지금의 4배가 되는 월세를 내야하게 된 건데요,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성심당은 대전의 명물로 불리는 유명 빵집이죠?

[기자]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에서 시작해 68년 간 대전에서만 영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매장이 4곳 뿐이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LA다저스 감독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월세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코레일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엔 월세가 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매달 1억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유통 측이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월세 4억4000만원 수준을 요구한 겁니다.

[앵커]
코레일 측이 그냥 월세를 올리진 않았을테고 4배로 측정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성심당은 코레일과 첫 계약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감정가격을 반영해 고정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지적을 받아, 코레일유통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임대료를 측정했는데, 코레일과 계약기간이 남았던 성심당은 코레일유통의 내부 규정보다 현격히 낮은 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남은 계약이 끝나면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이 26억원 정도니, 여기에 최소 비율인 17%를 적용하면 4억4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매출이 높다보니 비율로 따지는 월세 비용도 어마하군요. 그런데, 규정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심당보다 월세가 더 높은 곳도 있는데요, 코레일유통과 계약한 곳 중 매출 1위 식품매장은 매출액의 33%를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1년에 52억원이면 대전역 앞 건물을 사는 게 더 낫다', '성심당이니 저 정도 매출이 나오지 다른 업체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전역점 부지 입찰은 적당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3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앵커]
성심당 입장에선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매출이 큰 매장일수록, 더 그렇겠습니다.

[기자]
실제로 지난 2017년 삼진어묵도 그런 케이습니다. 당시 부산역에 입점했는데, 월세가 너무 높아서 나간 뒤 부산역 맞은편에 매장을 냈습니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도 가게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성심당 본점까지 갈 시간이 없을 땐 대전역에서 사는 분들이 많을텐데,, 철수한다면 언제쯤입니까?

[기자]
오는 10월입니다.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낙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성심당과의 계약 기한을 임시 연장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임대료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상규 / 배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성심당 때문에 대전역에 하차를 해서 빵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액수를 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앵커]
고액 수수료로 지역 기업이 연이어 철수한다면, 규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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