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용 시설에 있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며 "놀랐을 이 대표의 가족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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