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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삼권분립 파기"…21대 막판까지 '강대강'

등록 2024.05.21 21:03 / 수정 2024.05.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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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했던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권의 성토, 재의결 여부 놓고 여당내 긴장감, 종국에는 국민 짜증... 정부나 국회나 되는 일 없이 이같은 사태가 22대 국회에서는 무한 되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여야가 협치를 해야한다는 말들은 많지만, 정작 실천하는 쪽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입니다. 진실을 규명하자는게 특검법의 목표일텐데, 현실은 과연 그런건지,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특검법 추진 과정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 국무총리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5시간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2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주만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후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5년 동안 13개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다, 고발인이 수사 검사 추천권까지 갖는 특검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건 자기모순이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 인권침해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재의요구하지 않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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