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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17표 이탈시 '거부권 무력화'…안철수·유의동·김웅 '이탈 선언'

등록 2024.05.21 21:06 / 수정 2024.05.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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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28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현 상황이라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표단속에 나섰고, 민주당도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표 대결 예상은 어떤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17명 이상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찬성' 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표 단속'을 해온 국민의힘은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순 있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진 않을 거란 판단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635번 행사했다"며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차원에서 진정성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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