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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발생하면 부모 책임"…'케어키즈존' 논란 속 키즈보험 첫 등장

등록 2024.05.22 08:26 / 수정 2024.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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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입장을 허용하는 '케어키즈존'이 꽤 있습니다. 또 아이들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도 있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 책임이 따르는 게 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험을 도입합니다.

고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유기견을 돌보고 입양할 수 있는 서울의 한 유기견 카페, 엄마와 함께 온 7살 아이가 강아지를 껴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대신 '키즈케어존'을 내건 가게입니다.

아이들 출입은 환영하지만, 보호자 동반과 각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언제 생길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게 주인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민진 / 사장
"(안전사고가)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험에) 지금 월 한 5-6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오는 7월부터 출시합니다.

서울 소재 16만 개의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은 1년에 2만 원만 내면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태훈 / 서울시 광진구
"보험 같은 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또 아이들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현재 589곳에서 올해 말 7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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