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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28일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민생법안 줄줄이 폐기될 듯

등록 2024.05.23 21:06 / 수정 2024.05.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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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겨우 엿새 남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임기가 곧 끝나는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같은 논란이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은 건드리지 않고, 정쟁의 소재가 되는 법들을 콕 집어 처리하겠다는게 과연 선의인지 첫 소식,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먼저 물어주게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3조~4조원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관련법 등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유도를 노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국가적 과제들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는 정녕 일말의 책임감, 양심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아직 계류돼 있는 1만 6천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여기엔 K-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민생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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