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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野 연금개혁안'으로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등록 2024.05.23 21:17 / 수정 2024.05.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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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야당의 의도는 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 불러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법 등 앞서 말씀드린 각종 쟁점법안은 정부 여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거치는 기존 법안과 달리 바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일단 28일 본회의 때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이송돼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재의결 없이 그대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을 22대에서 재의결 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인 판단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쟁점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되긴 사실상 어렵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입법화가 어려운데도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건 무슨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이미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화가 안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공세를 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앵커]
연금개혁 합의 외에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그런 건가요?

[기자]
이 대표 주장, 명시적으로는 22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임기 내 처리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로 넘어가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2026년엔 지방선거도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국회 합의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안'을 그대로 제시하고도 정부안을 받겠다고 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국가적 개혁과제를 주도한단 이미지와 함께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소극적이란 정치공세까지 펼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하루 빨리 합의를 도출해주길 많은 국민들도 바랄 겁니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가 함께 회동한 것이 눈길을 끌었어요?

[기자]
네, 회동은 문 전 대통령의 깜짝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합니다. 사실 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아, 친문-친명 간 공천 갈등을 의식한 것 아니냔 뒷말이 나왔는데,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 미묘한 상황을 정리한 셈입니다. 다만 제 2야당 수장인 조국 대표 외에 야인 신분인 김경수 전 지사까지 동석시켜 연대를 강조한 걸 두고 문 전 대통령이 비명계 역할론이 나오는 김 전 지사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대표에겐 모두 잠재적 경쟁자인데,, 문 전 대통령의 당부가 이 대표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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