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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4.05.24 21:25 / 수정 2024.05.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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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듬해 피해자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 4년만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 씨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형사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또 "성폭행과 2차 피해로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 부인이 SNS에 '가짜 미투'라며 2차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 업무 중 피해를 당한만큼 안 전 지사가 3000만원을, 나머지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박원경 / 피해자 측 변호인
"배상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원고 본인과 상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해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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