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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유해 야생동물 아닌데"…외래종 사슴 총으로 사냥

등록 2024.05.24 21:29 / 수정 2024.05.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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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라산이 외래종 꽃사슴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립공원관리소가, 총으로 사슴 포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생포할 순 없었던 걸까요. 노도일 기자의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숲 속에 뿔 달린 꽃사슴이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사냥개가 서있습니다.

총에 맞고 달아나는 사슴이 쓰러질 때까지 추격해 온 겁니다.

수렵인은 사슴 포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맹진 / 수렵인
"굉장히 민첩하고 후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매년 엽사들을 고용해 외래종 사슴을 포획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인 한라산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야생생물 자체의 보호나 증식 복원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야생 생물 포획 허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슴은 현행법에 개나 염소와 같은 가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가축인 사슴을 사냥하듯 총기로 포획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무조건 총을 쏴서 죽이는 거  그게 과연 최선이었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이 있었는지"

과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와 울릉도의 흑염소는 가축이라 생포했습니다.

사슴을 총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가 멧돼지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가능한데 사육하다 탈출했거나 방목으로 야생화 된 동물을 야생동물로 분류할지는 아직 부처간에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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