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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마지노선' 넘긴 전공의, 남은 선택은?

등록 2024.05.25 19:06 / 수정 2024.05.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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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도 지나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되죠?

[기자]
이탈 전공의는 93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은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복귀자는 최대한 정상참작하고, 미복귀자는 복귀자와 분명히 구별해 원칙 대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3·4년 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해도 현재 규정상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휴가·병가·외출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이탈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복귀만 하면 불이익도 최소화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복귀만 하면 전문의 취득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귀만 하면 면허정지 처분도 면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 이탈 전공의 모두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귀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바로 "면허정지 집행유예"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면허정지 처분 통보는 6월 1일에 하되, 실제 개시 시점을 12월 1일로 정하면 6개월이란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전공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전공의들의 근무 행태 등을 참작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귀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유인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도 집단행동을 부추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이렇게 둘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단행동 교사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넘어 사법처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가담자의 경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기한이 지나면 면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거죠?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병원 취업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등 외국 의사 면허를 따려고 해도 중대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 예비비와 건보 재정 등으로 약 5000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손해배상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례와 법률 검토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현재까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많은 상처를 남긴 갈등이었지만, 전공의든, 병원이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봉합되길 바랍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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