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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록 2024.05.26 12:56 / 수정 2024.05.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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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 씨를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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