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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법원 "AI는 발명자 못 된다"…이유는?

등록 2024.05.26 19:23 / 수정 2024.05.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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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창작 영역까지 활동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새 상품을 만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흥미로우면서도 이례적인 재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다부스'라는 AI 프로그램이 독특한 모양의 그릇과 램프를 발명했습니다. 다부스를 개발한 미국인 테일러씨가 16개 나라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발명자'로 인공지능인 다부스만 적어낸 겁니다. AI 프로그램 개발자나 소유자 이름을 쓴 경우, 특허를 받은 사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특허청은 특허법 상 '발명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발자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법원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기자]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우선 가집니다. 특허권자가 되면 발명을 독점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특허침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데요. AI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물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명대근 / 특허청 특허제도과 서기관
"발명자로 인공지능을 인정하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이런 법 체계 상황이 됩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도 같은 판단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특허가 등록됐지만, 심사 없이 특허를 주는 나라여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앵커]
결국 AI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지시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AI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AI라고 해도 영영 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우리 법원도 "현재까진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 낼 수 있는 AI가 없지만, 미래에 등장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인 / 한국지식재산연구소 법제연구실장
"회사 같은 경우 '법인'으로서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AI 인격권도) 법제화할 수 있지 않을까 논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AI에게 특허권을 인정하면 AI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네요.

[기자]
실제로 엔비디아는 AI를 활용해 '성능은 같지만 크기는 작은 반도체'를 개발했고, AI 재설계를 통해 효능이 100배 올라간 코로나19 백신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법원도 소송을 기각하면서, 소수 거대 기업의 특허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원고인 테일러씨는 오히려 이 때문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해 제도권 내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동환 / 원고 측 덴톤스리 변호사
"AI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면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도 현행법 때문에 출원을 무효로 할 뿐이지, AI 발명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결과를 분석해 다음달 세계 주요 5개국 특허청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앵커]
AI와 공존할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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