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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했다면서 매일 외출해 술먹고 보험금 1억…징역 6개월

등록 2024.05.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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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가짜환자가 징역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정도 입원할 수준이었던 A씨는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동안 입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시고,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을 참작해 '가짜 입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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