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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물 10만 개 유포하고 배너광고로 수익…美 영주권자 20대 구속

등록 2024.05.27 12:49 / 수정 2024.05.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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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사이트를 홍보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했고, A씨는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받아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로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수사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며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해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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