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불법 허위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늘(27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GA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특정 회사의 보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에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이 GA들의 영업행위를 검사해보니, GA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이름을 차용해 보험을 계약하는 불법 작성계약 행위가 적발됐다.
작성계약으로 진행되면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을 올힌다. 또, 보험계약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불법 허위 계약들 때문에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 등을 포함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를 위반한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30~60일의 업무정지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자율시정기간에 위법사항을 고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 수준을 감경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한도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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