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5~9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을 위해 허위 합병 명분과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합병을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 법인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두 회사를 무리하게 합병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1심은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의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준비한 항소이유서 분량만 13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이 회장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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