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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대책 '정부안' 발표…"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

등록 2024.05.27 21:44 / 수정 2024.05.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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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대신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장기 임대를 주거나, 경매로 얻은 차익을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희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사들인 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최소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원하면 LH가 산정한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경매 차익만큼의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공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

여기다 그동안 사들이지 않았던 불법 건축물과 반지하도 사들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야당안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단은 선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
"몇 년간 시달려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질적인 낭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생활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본격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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