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28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자들은 내일부터 조회 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이나 SMS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가 누락되거나 연락처·주소 변경한 퇴직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 4만 9634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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