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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강행 처리에 尹 거부권 고심…민생법안은 폐기 수순

등록 2024.05.28 21:07 / 수정 2024.05.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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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 여야가 대립해 온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들어주며 단독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쟁점은 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화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4개를 추가로 더 상정했습니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원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반국가사범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가능한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 끝나는 만큼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 개혁안 역시 이번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고, 각종 민생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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