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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후죽순' 팝업스토어…교환·환불은 '나몰라라'

등록 2024.05.28 21:38 / 수정 2024.05.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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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출시하면, 임시 매장, 이른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게 유통계 흐름이죠. 잠깐 영업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신뢰는 기본일텐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나옵니다. 운영 부실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팝업스토어가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즐기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즐겨 찾습니다.

박서현 / 울산 중구
"일단 시간 보내기 좋은 거 같고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에 있는 팝업스토어 18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 기본 권리인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판매법 상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선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단 1곳만 규정대로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A 팝업스토어 직원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해요. 그 단순 변심은 사실 (환불이) 어렵거든요."

제가 11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 팝업스토어를 찾아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보겠습니다.

B 팝업스토어 직원
"7만21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직원 설명은 없었고, 이렇게 영수증 뒷편에 '매장 운영 기간 내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면 영수증 주면서 직원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팝업스토어도) 구매할 때 계산대 앞에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

일부 팝업스토어는 입장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개인 정보 항목과 보관기간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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