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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소주 '한잔' 판매 첫날…반응은?

등록 2024.05.28 21:42 / 수정 2024.05.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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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을 잔술로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주를 한 잔만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건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잔술 판매가 왜 허용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저희 취재진이 종로 식당가를 둘러봤잖아요. 식당과 손님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시행 첫날이다보니 잔술이 메뉴에 올라와있거나 잔술을 찾는 손님이 있진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잔술 판매에 찬성한다며 선택권이 확대된 걸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처음 개봉한 술이 아닌 남은 술을 받으면 기분이 안좋을 것 같다. 신선도가 떨어질 거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잔술 판매가 번거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백현승 / 식당 손님
"소주 한 두잔씩, 한잔씩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주량이 많지 않아서"

김동호 / 국밥집 운영
"번거롭게 그거 한잔씩 한잔씩 어느세월에 팔고 있어요"

[앵커]
오늘부터 가능했졌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식당에서 잔술 판매하는 곳이 꽤 있었는데요?

[기자]
이전 주세법 기본통칙에는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팔아야 된다는 거고 생맥주와 칵테일만 예외로 뒀습니다. 위스키나 양주, 막걸리, 소주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이전에 소주나 막걸리 잔술 판매는 불법이었단거네요?

[기자]
네, 잔술 판매를 허용한 건 지난해 1월부터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개정을 통해 잔술 판매를 모든 술로 확대한 건데요. 다만 법령 해석의 모호성은 여전해서 이번에 '주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앵커]
소주 한 잔을 얼마로 할거냐 이게 또 논란이 될거 같은데요?

[기자]
요즘 일반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 6000원 정도입니다. 한 병에 7잔이 나온다고 보고, 잔으로 계산하면 700원~85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 일대에선 대부분 유리잔을 기준으로 소주 잔술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2000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잔술 문화가 자리잡으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논란이 될 만한게 위생 문제일 듯 한데요. 따놓은 술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자]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소주나 막걸리는 병을 딴 뒤 서서히 맛이 변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판매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잔술로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술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명욱 /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
"잔술은 판매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잔도 닦아야 되죠.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죠. 또 언제 마셨던 건지 기록도 해놔야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커]
예전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 잔술을 찾았는데요. 주류문화가 바뀌다보니 잔술 판매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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