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극심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에 검사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런 검사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기검사시 자회사 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서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보험사의 투자 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해 대체투자 위험 관련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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