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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월호법' 수용·4개 법안은 '거부권'…野 "국회 입법권 침해"

  • 등록: 2024.05.29 21:14

  • 수정: 2024.05.29 21:1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받아들여, 전체 거부라는 비판은 일단 면했지만,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입니다.

모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강행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 끝나면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들 4개 법안은 재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 가운데 첫 수용 사례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다른 법안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5개 법안 모두를 거부하는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입니까?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 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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