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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 여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등록 2024.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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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다.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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