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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가처분 인용

  • 등록: 2024.05.30 15:59

  • 수정: 2024.05.30 15: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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