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9만 가구를 초과했다. 그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통계 공표를 시작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공표다.
중국인 소유 주택은 5만328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8332가구, 단독주택이 1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 대비 3001가구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2만947가구로 22.9%를 차지했다. 캐나다인은 6009가구, 대만인은 3284가구, 호주인은 1837가구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60만100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0.2%(591가구)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0.4%(1421억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어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 중국이 7.9%, 유럽이 7.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14.8%, 경상북도 13.7%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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