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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때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 출석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압박"이란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게 입을 다문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토부 지시나 협박 없었다고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이른바 '옹벽아파트'를 짓도록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감)
"만약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 공무원은 "용도 변경은 지자체 사안이라 나선 적 없다"고 했고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토부 협조 공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자체가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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