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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文정부, '타지마할' 다녀온 뒤 전용기 계약서 수정…유류비 등 2천만원 추가

등록 2024.06.03 07:47 / 수정 2024.06.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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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과 관련해 정부의 전용기 계약서가 순방 직후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데 따른 걸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사후 수정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 이라고 합니다. 2개의 전용기 계약서를 모두 입수해 봤더니 유류비 등 추가 운항 비용으로 2천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이틀 전인 2018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작성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비용 계약서입니다.

하노이를 경유하는 인도 방문 일정으로 총 금액은 2억 1천여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 13일 뒤 대한항공과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공식 방문지에서 400km 떨어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운항 일정이 추가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포함해 해외 운항 지상 지원서비스 등으로 2천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사후 계약서 수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조정하는 상황은 가끔씩 발생은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일정 자체가 추가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은 출국 이틀 전 문체부 장관 보고 일정과 순방 뒤 제출한 공무 출장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기내식만 6천만원도 모자라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천만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혈세 펑펑 쓴 타지마할 관광, 철저한 조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제대로된 외교였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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