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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등록 2024.06.03 15:04 / 수정 2024.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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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국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안보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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