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가안보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국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안보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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