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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6년만에 폐기 수순

등록 2024.06.03 21:22 / 수정 2024.06.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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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계속하자,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경고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군사합의에 묶여 하지 못했던 여러 군사적 조치들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합의가 6년 만에 완전히 폐기되는 셈입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태세에 지장을 준다"며, 남북 간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 9.19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채택한 합의가 6년만에 폐기되는 겁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어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부가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11월)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북한은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면 100배로 재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탈북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일 전후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때 그 사람'이라든가 그런 이제 트로트 노래도 보내고 케이팝도 보내고, 그게 뭘 그렇게 나쁩니까?"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한의 '협박'에도 자제 요청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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