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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휴전선 인근 훈련 가능해진다

등록 2024.06.04 07:34 / 수정 2024.06.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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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안건 의결되면 6년 만에 폐기


[앵커]
북한이 위성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계속하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남북 합의가 6년 만에 폐기되는 셈인데,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주변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첫소식 주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안보실은 NSC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이 의결되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채택한 합의가 6년 만에 폐기되는 겁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2일)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군은 그동안 포사격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정지되면 최전방 훈련장 5곳에서 곧바로 훈련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2018년 철거됐던 고정형 대북확성기 10여대와 기동형 확성기 40여대도 다시 설치됩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군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가능해집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제)
"접경 지역에서 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는 건 우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치…."

최전방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육해공을 아우르는 즉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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