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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불법 입양한 동거 남녀…아기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넣어 암매장

등록 2024.06.04 21:35 / 수정 2024.06.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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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불법 입양 2주 만에 숨지자 시신을 반려동물 관에 넣어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더기처럼 비닐이 여기저기 뜯긴 폐건물 뒤쪽으로 들어가자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나무 밑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아기 시신은 반려동물 나무관에 담겨 50cm가량 깊이에 매장돼 있었습니다.

아기가 묻힌 곳은 이렇게 집 뒤쪽 나무 밑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현휘 / 마을 이장
"경찰이 한 20~30명이 여기 왔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아를 여기다 암매장했다.."

암매장 범인으로 경기 동두천에서 동거하던 남녀가 체포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2월 SNS로 알게 된 미혼모를 통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2주 만에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거주지에서 포천까지 이동해 친척집 근처에 암매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기의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불법입양 사실이 드러날까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미혼모가 여기저기 찾다가 오픈채팅방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도와줄 수 있냐' 이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했나봐요"

올해 2월,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정기예방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아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기의 친모도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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