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주택가 한복판에 버젓이 '불법 게임장'…적발되고도 또 운영

등록 2024.06.05 08:03 / 수정 2024.06.05 08: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주택가나 도심 상가에서 '성인 PC방'이라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곳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게임기를 변조해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한 곳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인 PC방'이라고 써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PC 모니터에 카지노 슬롯머신과 비슷한 화면이 떠 있고, '당첨액'까지 표시됩니다.

또 다른 상가 건물에 있는 성인 PC방에 들어가자 컴퓨터 앞에 앉은 이용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역시 화면에는 딴 액수가 표시됩니다.

적발된 불법 게임장들은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주택가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운영됐습니다.

경찰이 한 달간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경기 남부에서만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게임장과 달리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되는 성인 PC방으로 간판을 내건 후 현금 지급기를 비치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해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전영진 / 경기남부경찰청 계장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CCTV를 설치하여 단골 위주로만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에서 게임기 1200여 대와 현금 92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도 모두 환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