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따져보니] '법 왜곡죄' 다시 수면 위로…추진 이유는?

등록 2024.06.05 21:09 / 수정 2024.06.05 21:1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보신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일반인이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죠. 형법 156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수사기관이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156조의 2를 신설해 붙이겠단 겁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두 법안 모두 이전에 개정안 발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겪으며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흐지부지되고 2022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어지던 시점이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 왜곡을 어떻게 판단할 지 논란이 될 거 같은데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21대 국회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요.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고심해 적용한 법을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한다는 건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룡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검사에 대해서 법왜곡죄로 고소를 해대겠죠. 그럼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걸 도입하는 건 정치 형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되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우리 이런 거 한다..."

[앵커]
법조계 일부에선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누명을 쓰고 10년 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나온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아실겁니다.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나왔는데 판검사들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과 법관이 자행하는 법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기영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이나 검사와 같이 고도의 객관성, 도덕성,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을 적용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앵커]
해외에도 법 왜곡죄 같은 법이 있습니까?

[기자]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형이나 12년 이하의 공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처벌도 꽤 무겁습니다. 특히 독일은 매년 법왜곡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유죄 선고도 적지 않은데 2016년엔 7명이 기소돼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독일의 법 왜곡죄는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우리같이 정치적 논란 속에 탄생한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이군요 사법시스템이 위축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거 같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