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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욕설한 초등생…"엄마는 담임 폭행"

등록 2024.06.05 21:34 / 수정 2024.06.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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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추락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뺨을 때리며, 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로 찾아온 학생의 어머니는 백배사죄 했을까요?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우산을 들고 교실 문을 내려칩니다.

교감 선생님이 나서 말려보지만, 학생은 오히려 교감의 뺨을 때립니다.

"봐줄 것 같았어? 그래 뺨 때렸다. 감옥이나 가라. {뭐하는 거야 지금}"

이후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고, 교감의 팔뚝을 물더니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가방도 휘두릅니다.

"이 학교 그만 둘거야. 네가 뭐 잘했다고."

학생은 무단 조퇴를 막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감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하나 동료 교사들이 보는 데서도 또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말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학생은 결국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를 강제 하교 시켰다며 학교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피해 교감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고 만난 즉시 팔을 때렸고 욕을 하셨다고…."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이 세번째 강제 전학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를 해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 학생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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