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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성근,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했다"…국방부 중간 보고서에 혐의 적시

등록 2024.06.05 21:38 / 수정 2024.06.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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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책임자를 가려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죠. 지난해 8월 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임 전 사단장에겐 혐의가 없는 걸로 바뀌었는데, 공수처는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던 13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며 "안전한 수색 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박 모 여단장에 대해서도 "비가 많이 내려 위험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대대장 리더십을 발휘하라'며 건의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박 모 여단장 통화 녹취 (지난해 7월 18일, 해병대원 실종 전날)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일주일 뒤 최종 발표에선 대대장 2명만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임 전 사단장도 "당시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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