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신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대리점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경고를 받았다. 이는 보험모집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에 따라 경고의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의 이번 경고는 대리점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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