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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 자금 충분히 갚아"…임창용, 법정서 '사기 혐의' 억울함 호소

등록 2024.06.11 14:59 / 수정 2024.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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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박을 하는 데 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48살 임창용 씨가 11일 법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한 남성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임씨는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박 전과가 있고 해서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며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임씨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칩 가운데 7000만 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임씨는 "당시 돈을 칩으로 빌린 도박 자금은 맞다"며 "칩을 페소(필리핀 화폐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보면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카지노를 갔고, 그곳에서 채권자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투수 출신이다.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의 다음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7월 1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임씨와 고소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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